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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대체로 큰 금액이 거래되고 장기간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세계약 시 유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대리인) 신분 확인 방법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에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 곳은 운전면허진위, 주민등록진위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진위 바로가기 >
주민등록진위확인 바로가기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방법
공인중개사 정상 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 정보포털 사이트 에서 등록 및 정상적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증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방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방법 에는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에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 하셔야 됩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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