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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거나 매매가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알아보기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 보증금 보다 선수 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서 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혀황을 확인하세요

 

계약전 유의사항
계약전 유의사항 출처:국토교통부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겨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지방세는 주민센터(또눈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이가 꼭 필요 함)

○ 계약체결후엔느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4월 부터)

 

국세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위택스 바로가기 >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입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은 세움터 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움터 사이트 바로가기 >

 

 

 적정 시세 확인하기

 

매매가가 하학 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의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전세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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