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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거나 매매가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 보증금 보다 선수 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서 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혀황을 확인하세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겨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지방세는 주민센터(또눈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이가 꼭 필요 함) ○ 계약체결후엔느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4월 부터) |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입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은 세움터 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정 시세 확인하기
매매가가 하학 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의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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