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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체결 후에는 다양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보관부터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및 종료 관련 사항, 집 상태 점검, 임대차보호법 확인, 공공요금 정산, 우편주소변경 신고 여부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게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부동산거래괸리시스템 바로가기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들
잔고 및 이사 후 체크리스트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사실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사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 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단 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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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 책임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서울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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