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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공동주택 난방시설의 에너지효율성을 향상해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 및 주요 내용
사업내용은 중앙. 지역난방 노후 난방시설 교체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점수기간 : 2023년 9월 ~ 12.5(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됨)
○ 접수방법 :방문, 우편(등기)
- (중앙난방)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녹색에너지과에너지정책팀
- (지역난방)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 주요 내용
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 소요금액 | 지원범위 |
중앙난방 | 폐열회수기설치 지원 | 15년 이상임대 아파트 | 120백만원 | 교체 비용의 70 ~ 90% |
스팀트랩교체 지원 | 15년 이상아파트 | 120백만원 | ||
지역난방 | 급탕 예열열교환기설치 지원 | 서울에너지공사열사용고객 | 120백만원 | |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지원 | 300백만원 | |||
보온재보강 지원 | 79백 만원 |
보조금 지급절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되어 신청금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치 확인 해서 보조금 지급 한다고 합니다
- 보조금 신청 14일 이내 지급한다고 합니다
○ 대상자 선정
- 세대수(40), 노후도(30), 적합성(30)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함
- 심의일자(예정) : 총 4회로 개최하되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추가 개최 가능
회차 | 보조금 심의일(예정일) |
1회 | 2023.10.04.(수) |
2회 | 2023.10.25.(수) |
3회 | 2023.11.15.(수) |
4회 | 2023.12.06.(수) |
○ 대상자 통보
- 심의결과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유선으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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