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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에서 다음 달 3월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 간 매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본상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이어야 함
▶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월세지원 내용
▶ 2024년 선정자는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됨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함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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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알림 서비스는 신청 시에도 메일 송수신 환경에 따라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일 알림 서비스는 참고만 하시고 사업공고는 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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