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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중 하나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근로장학금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사업 학생 신청 기간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9시 ~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9시 ~2024년 1월 3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의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항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예정자도 포함임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육아. 병행. 학생자립준비청년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확인
선발기준
● 기본조건
-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서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 자을 심사 하여 선발함
● 우선설발 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국 간 적용 배제 가능
● 대체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지원절차
지원절차에는 전자서명수단 인증서 발급 →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증빙 서류제출 → 신청결과 확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표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심사 및 선발, 기관 배정현황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 시급단가 교내근로 9620원, 교외근로 11,15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3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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