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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대구시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을 저축하면 대구시가 총 240만 원의 소액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사 회 초 천기 근로청년들에게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청년이 지정 기간 중 120만 원 (10만 원 x 12 개월) 적립 및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목돈 마련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대구시 주소 만 19세 ~~39세 근로청년 (고용보험 가입필수)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이하. 재산(부동산) 가액 9억 이하
- 청년 월 소득액 세전 62만 원 ~ 250만 원(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
■ 제외대상 ■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녀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 중앙정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
지급조건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
▶ 월별 근로인정기준
▶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 마원 X 12개월 저축
(중도해지,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 제외)
▶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구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유지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의 온라인 금융교육프로그램
▶ 선정 이후 지정 기간까지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중 1개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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