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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을 통해서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 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여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신청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신청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신청바로가기

 

경기도에너지전환

 

www.ggenergy.or.kr

 

신청방법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너지전화 누리집 → 참여하기 →지원사업 신청 → 2023년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사업명 확인 → 참가신청 클릭 → 신청자 내역 작성 완료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대여방법 및 신청기간

 

○ 대여 기간 

경기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만 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이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 5000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만 4000원 7년간 부담하면 됩니다 

7년 뒤에는 설비는 자기 소유가 됩니다

 

최대 7년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 표준계약서 제7조에 의거 대여기간 동안 소유권 및 성능관리. 하자보수 등 책임은 대여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월 전기 사용량이 400 KWh 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대폭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방법

사업비 상한 5,966천 원 부가세포함 이내에서 일시납금 및 월별 대여료를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일시납 및 대여료 예시]

일시납 및 대여료 예시
일시납 및 대여료 예시 출처 경기도

 

■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내용 기간
계약 체결 (대여조건 확인) 2023. 11.8(수) ~2023. 12.31(일)
사업 참여 신청 2023 11.9(목) ~ 2023.12.31(일) 18:00
신청서류 검토 / 승인 2023.11.9(목) ~ 2024. 1 . 19(수)
(신청 서류 검토 시 물량 중간 점검 및 재분배)
태양관 설비 설치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4.30 (화)
보조금 신청 2024.1.1(월) ~ 2024.4.30(화)
(매월 첫째주 보족ㅁ 신청기간)
현장 점검 2024.1.15(월) ~ 2024.5.17(금)
보조금 지급 2024.1 .29(월) ~ 2024.5.31.(금)
(현장점검 적합자에 한하여 대여사업자에게 익월 지급함)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 경기도 에너지 서비스 주택 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실 수 있어서 혜택을 보시실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혜택 누리세요!!